서울高法,5.18피해자 진술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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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2.12및 5.18사건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權誠부장판사)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崔永道)이 피해자 진술권을 신청한 5.18 피해자 5명가운데 강길조(42.회사원)씨에 대해 피해자 진 술권을 인정했다.이에따라 강씨는 재판부가 지정한 공판기일에 법정에 나와 80년 5월19~27일 당시 광주에서 공수부대및 보병부대의 시위진압 양상과 민간인 피해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된다.강씨는 방적공장 직원으로 근무하던 80년 5월21일 전남도청앞 시위과정에서 강경진압에 항의하던 중 공수부대원들에게 끌려가 가혹행위를 가혹행위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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