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선거비용 實査결과 불만 창원甲 선관委長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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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창원=김상진 기자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가 흐지부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직 선관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다.
경남창원갑 선거관리위원회 문흥수(文興洙.39.사진.창원지법 민사1부 부장판사)위원장은 14일 경남도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다.
文위원장은 사퇴서에서 『4.11 총선 선거비용실사 결과가 무의미하게 돼버림으로써 3개월에 걸친 선관위 직원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고 선관위의 위상이 종이호랑이격으로 실추됐다』며 『민주주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선관위업무를 수행하기 어 렵게된 사태에 직면해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관계자는 『흐지부지 끝난 전국적인 선거비용 실사결과에 대해 평소의 소신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文위원장은 사법고시 21회로 서울고법판사.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등을 거쳐 지난해 3월부터 창원지법민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선거관리위 진해시위원장에 이어 창원갑 선관위원장을 맡고있었다. 다음은 文부장판사와의 1문1답.
-사퇴서를 낸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선관위 직원들이 현재의 위상으로는 선거를 치를수 없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은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구체적인 배경은사퇴서의 행간을 읽어보면 알수 있을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많았던 것에 대한 불만인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잘잘못을 판단할수 있는 자료도 없고 그위치에 있지 않다.잘못된 제도아래서는 검찰도 어쩔수 없는일 아닌가.선거사범의 검찰처분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학자들과 선거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권을 행사할수 있어야 한다고주장하고 있지 않은가.현재 선관위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지역에서 선거를 치르는 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나.
『진해와 창원갑 선거구의 선관위원장을 맡았지만 순조로이 진행됐다.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文부장판사는 계속된 질문에 대해 『법관의 직분상 특정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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