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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무주택 1순위 당첨확률 2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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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는 원하는 아파트 크기·지역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중앙포토]

6월 초 첫 2기 신도시인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 내년 5월 서울 강남권 대체주거지로 개발되는 성남 판교 신도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주택 수요자들이 기다리는 대표적인 대규모 분양 물량이다. 서울에선 올해 입지여건이 뛰어난 강남권 저밀도지구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나온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청약통장. 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일 경우 신청자격이 청약통장 가입자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3월 말부터 2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하고 있다. 현재 국민 9명당 한 명꼴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청약통장 가입자(지난 3월말 기준)는 641만여명에 이른다.

◇집 크기 따라 통장 달라=청약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크기(전용면적 기준).납입 방법.자격 등에 따라 예금.부금.저축 등 세가지로 나뉜다.

예금은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모든 평형에 청약할 수 있지만 평형별로 예치금액이 다르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02㎡(30.8평) 이하 ▶102㎡초과~135㎡(40.8평) 이하 ▶135㎡ 초과로 나눠 한꺼번에 내는 예치 금액에 차이가 난다. 부금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고 적금 형식이다. 예금과 부금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저축은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 등이 짓는 국민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자격은 통장에 가입하면 3순위, 6개월 뒤 2순위, 2년 뒤에는 1순위로 올라간다. 예금.부금.저축에 상관없이 1인당 통장 한 개만 가질 수 있다. 예금과 부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저축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농협에서만 취급한다.

자신이 가입한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평형보다 크거나 작은 평형에 청약하려면 통장을 바꾸면 된다. 평형을 줄이면 1순위 자격이 변경 즉시 주어지지만 평형이 커지면 1년이 지나야 한다.

예컨대 부금에 가입한 뒤 전용 25.7평이 넘는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면 된다. 청약예금으로 바꾸더라도 25.7평까지는 1순위 자격이 유지되고 25.7평이 넘는 평형에 대한 1순위 자격은 1년이 지나야 하는 것이다.

◇제한 많은 투기과열지구=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입한 지 2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청약 자격과 통장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세대원(세대에 속하는 모든 가족)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2순위로 밀리는 것이다. 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시점(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 지역.순위에 상관 없이 한 번 당첨됐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선 1순위 자격을 주지 않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보다 우선인 무주택 우선제도가 있다. 1순위자로 만 3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자신을 포함해 세대원이 집을 가진 적이 없는 세대원에 적용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급물량의 75%가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크다. 무주택 우선공급과 1순위에서 두번 추첨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등 수도권 전 지역(일부 도서.접경지역 등 제외)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대전시 ▶경남 창원.양산시 ▶충남 천안.아산시 ▶충북 청주시.청원군이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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