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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길 4차路 아파트 건물 일부 도로부지 잠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도시계획상 도로로 잡혀있는 부지에 시공사측의 측량 잘못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아파트 건물 일부가 도로부지를 잠식,새로 개설된 도로의 일부 차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문제의 아파트는 서울강서구방화동168의39 강서아파트(4개동.5층)로,2개동의 베란다가 1백여에 걸쳐 30여㎝씩 편도 4차선으로 개설된 양천길의 보도블록을 침범해 1개차선이 규정(3)보다 좁은 2.2로 만들어 졌다.
양천길은 방화택지개발지구와 연결되는 왕복 7차선 도로로 91년10월 착공됐으나 이 구간은 아파트주민들이 공사소음등을 내세워 공사를 저지하는 바람에 94년11월부터 도로만 개설된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당초 서울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의 아파트구간 인도를 대폭 줄이고 도로규정에 맞는 3로차선을 개설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도가 줄어들 경우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음및 분진이발생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아파트에 인접한 1개차선을 규정보다 좁게 개설했으나 포장은 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현재 차선폭이 좁아진 문제의 인도쪽 4차선앞에 안전펜스를 설치,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다.
서울시는 71년 도로계획선으로 잡혀있는 문제의 아파트에 대해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78년9월 준공검사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인근에 차선을 만들 경우 각종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보게된다』며 『좁아진 문제차선을 없애고 아예 인도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강서구청은 『주민들이 오래된 이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차선을 제대로 만드는 대신 인도와 아파트사이에 방음벽을 세워줄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주민들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홍준.김영호.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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