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사이버 수사권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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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관할권 충돌을 내세워 반대했고, 시민단체는 '경찰 국가로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는 7일 검찰이 사이버 범죄를 직접 수사하도록 제의해 와 법무부.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현재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만을 단속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쓰레기(스팸) 메일, 불건전 정보 유포 등도 독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정통부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단속권이 확대되면 정통부는 사이버 범죄를 수사기관에 별도로 고발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경찰과 정통부가 서로 수사하겠다고 하거나, 반대로 미루는 등의 관할권 충돌이 생길 것"이라며 "수사권을 행정 공무원으로 확대하게 되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사법권 남용과 인권 침해의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하승창 대표는 "행정부가 사법권을 갖게 되면 행정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정선구.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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