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초점>노동委-勞改委 개혁案 과거보다 改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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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일 환경노동위의 노동부 국감은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의원들 거의 전원이 노동관계법이 개정돼야 할 방향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각자의 견해를 표시했다.
각당의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다보니 처방도 백화제방(百花齊放).백가쟁명(百家爭鳴)식이었다.
신한국당 김문수(金文洙.부천소사)의원은 『노개위(勞改委)가 출범 5개월이 지났는데도 핵심사항들이 노사간의 대립으로 합의가난망하다』며 『중재역을 맡은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실효를 거두지못했는데 노사 당사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진천-음성)의원도 합의도출이 실패할 경우의 복안을 중점적으로 물었다.그는 『노개위를 구성한것 자체가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단계 조치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노개위의 역할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전국구)의원은 노동부가 94년에 비공개로 검토했던 노동법 개정 기초안을 들고나와 공개했다.
韓의원은 『당시 기초안이 너무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남재희(南載熙)노동부장관이 경질됐다』며 당시의 안과 현재 노개위가 검토하고 있는 안을 조항별로 비교한뒤 『현재의 안이 과거보다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교수출신인 신한국당 권철현(權哲賢.부산사상갑)의원은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에선 자율과 책임,공생,시대성,특수성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주장을 폈다.반면 노총간부 출신인 국민회의 조성준(趙誠俊.성남중원)의원은 『개 별사업장에서복수노조를 전면허용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이 계속 인정돼야 하며 제3자 개입금지를 어겨 구속된 인사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회의 김성곤(金星坤.여천)의원은 『89년에여야가 합의한 노동법개정안과 95년 에 만들어진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안,올해의 노개위안 모두를 국회에 상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노동관계법은 현재 노개위에서 노사대표와 제3자인 공익위원들이 법안을 마련하는중이기 때문에 좀 더기다려보자』며 예봉을 피해갔지만 의원들이 일제히 『명백한 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해 진통을 겪었다.
김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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