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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요금 20.4%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울산지역의 택시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20.4% 인상된다.

현재 1800원인 기본요금(2km까지)이 2200원으로 400원이나 껑충 뛴다.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의 심야할증 시간대 기본료는 여기서 20%가 추가돼 2640원으로 480원 오른다.

심야 이외시간에 기본요금 구간을 넘어서는 부분도 거리의 경우 현행 167m당 100원에서 141m당 100원으로 26m, 시간은 현행 40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6초를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울산지역 택시승객의 평균 이용거리 4.38㎞를 감안하면 20.4% 인상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8일 오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울산시는 또 시가지 이외지역 구·군간 할증료와 심야할증률은 현행 2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울주군(범서·청량 제외)지역 복합 할증률은 현행 50%에서 41%로 하향 조정했다.

김규섭 울산시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은 2005년 12월 조정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은데다 LPG가격 등 운송원가가 올라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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