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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궁금증 3題-근로자저축은 문제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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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근로자우대저축 가입자가 퇴직할 경우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자격유무는 가입 당시에만 국한한 것이므로 퇴직을 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저축업무규정에는 가입후 만기 이전 퇴직등으로 근로자자격이 상실될 경우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따라 본인이 퇴직했음을 신고해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전과 다름없이 자격이 유효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문명권(文明權) 대우증권 고객만족(CS)지원부장은 『중도퇴직규정등이 없고 퇴직자들이 스스로 퇴직을 신고하는 사례도 없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의 저축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金容珉)재경원 소득세제과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사망.해외이주.퇴직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나중에 추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은행.투신사등의 근로자장기저축,증권사의 근로자증권저축과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이며 올 10월부터는 증권사에 근로자주식저축이 등장한다.
가입때는 소속직장의 대표자 직인이 찍힌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하지만 퇴직시에는 본인이 스스로 통보하지 않는 한 확인절차가 없다. 근로자장기저축.장기증권저축은 91년 신설된 상품으로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나 저축한도는 매월 50만원 이내로제한된다.
근로자증권저축은 80년 도입된 상품으로 가입 당시 월급여 60만원(상여금 제외) 이하인 근로자 또는 일당 2만4천원 이하인 일용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 두 상품은 처음에는 세액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기가 높았으나 올해부터는 이자소득의 10%를 과세한다.
그러나 이자소득의 16.75%가 과세되는 일반저축에 비해 여전히 세금은 적다.
근로자주식저축은 92년 증시부양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없어진 뒤 올 10월부터 다시 부활된다.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한도는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가입액의 5%를 1회에 한해 연말정산시 세금에서 빼주며(세액공제)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올 상반기 현재 근로자증권저축 가입자는 13만7천1백15명,근로자장기증권저축은 9만9천1백80명이다.
근로자주식저축은 92년 시행 당시 최고 26만1천4백명이 가입했던 인기상품.
한편 재직중 우리사주조합등에 가입해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후7년 이내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퇴직등의 사유로 근로자자격이 상실될 경우 이에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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