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숨진 외판원 産災청구 소송 敗訴-서울고법 항소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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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朴容相부장판사)는 13일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金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金씨가 본사로부터 직함과 사무실을 지급받고 일정 매출액을 회사에 정기적으로 낸 사실은 인정되나 본사의 직접적인 판매및 경영지시를 받지 않은채 독자적 경영을 통해서적외판을 해왔던 만큼 고용종속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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