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역에서 5천만원이하 소액을 가진 투자자들은 연립주택 경매물건을 노려볼만 하다.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시세의 80%선에 낙찰되는데 비해 연립주택은 보통 2~4회 유찰되고 있어 시세의 65%선의 싼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지역에서 이들 연립주택이 전체의 15% 정도인 한달평균 1천여건 쏟아지고 있어 참여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다.임대수요가 꾸준한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등 위치가 좋은 곳을 잘만 고를 경우 낙찰받은 뒤 바로 전세로 내줄 수 있어 투자금액의 80~90%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연립주택 5가구를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도 있고 노후주택은 재건축될 경우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 추천할만 하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재건축이 불가능한 연립주택은 나중에 팔리지 않아 골치를 썩을 소지가 많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례=지난해말 회사를 다니다 퇴직한 李모씨는 임대사업을 하기위해 퇴직금 1억5천만원으로 법원경매를 통해 소형 연립주택을구입하기로 했다.
李씨는 지난 3월 신촌역 인근에 있는 13,15평짜리 소형 연립주택 3채를 시세(한채당 7천만원선)의 60%선인 1억3천5백만원에 낙찰받았다.2개월만에 3천5백만원씩에 전세를 놓아 총 1억5백만원을 회수,실제 투자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주의점=세입자가 적어 권리관계가 간단하지만 채무관계등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노후상태와 주차여건.교통편리성등을 살펴봐야 한다.
임대가 잘 나갈 수 있는 마포.서대문.관악구등 대학가 주변과지하철이 지나는 역세권 주변을 선택하는게 바람직하다.
종로구평창동.부암동과 성북구정릉동.도봉구수유동등은 주거환경이양호해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관심을가져볼만 하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