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7일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만화주인공 「미키 마우스」 도형(사진)을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55)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키마우스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널리알려져 있으나 그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 사업을 통해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국내에 인식돼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미키마우스 도형을 수요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했을 뿐 월트디즈니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기위해 부착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94년2월 미키마우스 모양을 부착한 의류 1천여점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