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키마우스 복제 의류 제조업자 무죄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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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형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7일 미국 월트디즈니사의 만화주인공 「미키 마우스」 도형(사진)을 부착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金모(55)씨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키마우스는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널리알려져 있으나 그 캐릭터 자체가 상품화 사업을 통해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로 국내에 인식돼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미키마우스 도형을 수요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사용했을 뿐 월트디즈니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기위해 부착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金씨는 94년2월 미키마우스 모양을 부착한 의류 1천여점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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