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두 자녀, 친권 조성민에게 넘어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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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탤런트 최진실이 세상을 뜨면서 남은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전 남편인 조성민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진실은 지난 2000년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해 아들 환희(8)와 딸 준희(6)를 낳았다. 최진실은 2004년 조성민과 협의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은 자신이 갖기로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진실이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최씨가 사망한 상황에서 친권은 자동적으로 친부인 조성민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육권과 성(姓) 변경은 친권과 별개 문제라는 의견이다. 조성민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육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양육은 두 아이의 외할머니(최진실의 어머니)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진실이 남긴 재산 상속권은 일차적으로 두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다.

두 아이의 성을 다시 조성민의 성으로 변경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 변경은 단순히 친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 여부 및 아이들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 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최진실은 두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변경해달라고 법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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