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州,'사회복지개혁案'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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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2일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합법이민자및 빈민층에 대한 혜택축소를 규정한 「사회복지개혁법안」에 서명한후 처음으로 피트윌슨 캘리포니아주지사가 28일 이 법안을 즉각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윌슨 주지사는 이날 주정부기관및 주의 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불법이민에 대한 혜택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이를 시작으로연방 사회복지개혁법을 즉각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윌슨 지사의 이같은 지시로 약2백만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주내불법이민자들이 당장 크게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회복지개혁법안도 조만간 시행될 것이 확실시돼 한인사회에도 큰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윌슨 지사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개혁법이 지난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불법이민자에 대한 혜택중단을 막아온 연방법원의 결정은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불법이민자들은 고등교육과 의료혜택,퇴직연금,공공주택,실업수당,식량지원,장애자혜택,현금지원,융자등 각종 혜택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윌슨 지사는 또 약7만 명의 불법이민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는 산전(産前)의료혜택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정부가 채용하는 모든 인력은 시민임을 입증해야만 하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전주민의 약 5.3%가 불법이민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지사=최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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