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96만원이하 근로소득세 면제-稅法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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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이 1백만원 높아져 연간소득이 1천1백57만원 이하인 4인가족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또 적자를 낸 중소기업이 그 결손금의 세금에 해당하는 만큼을 전년도에 낸 세금에서 돌려받게 되며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꼭 내야 하는 세금한도)이 현행 12%에서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수입금액을 그 전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신고하는 사업자는 소득세 증가분의 일부를 경감받게 되며,신용카드와 바코드를 이용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경감된다.

<관계기사 3,27면> 또 기업,특히 대기업의 접대비 손금(損金)인정 한도가 축소되며 근로소득세 정산시기가 올해분부터 연말(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바뀐다.그러나 업계가 세율 인하나 폐지를 요구해온 특별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10월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2면 「세법개정」으로 계속 재정경제원은 이번 세법개인정한도가 축소되며 근로소득세 정산시기가 올해분부터 연말(12월)에서 이듬해 1월로 바뀐다.그러나 업계가 세율 인하나 폐지를 요구해온 특별소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이 개정안은 10월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관계기사 3.27면> 재정경제원은 이번 세법개정방안대로라면근로소득세 8천억원등 총 1조1천억원 정도의 세금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내년에 담배.휘발유등에 붙는 교육세와 교통세.관세등이 크게 늘어나 전체 세수는 올해보다 14%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이에 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의21.2%(예산 기준)에서 내년에 21.7% 수준으로 높아지고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도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잠정추계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현행 연 8백만원에서9백만원으로,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세 면세점은 현행 1천57만원(월급여 88만원)에서 1천1백57만원(월 급여 96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의 신고금액이 기준 수입금액보다 20%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소득세를 빼주기로 했다.
양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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