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유효기간' 없는 항공사도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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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9월 17일자 경제섹션 4면 '항공사 마일리지 쓸 곳 찾기 힘들어요' 기사를 읽고 독자 김범수씨가 e-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 이유 중 하나로 “영구적 마일리지 제도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잘못된 주장이었다. 아시아나가 속한 항공사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 멤버인 영국 BMI항공의 마일리지 제도인 ‘다이아몬드 클럽’에는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일리지 소멸 방식도 외국 항공사들은 국내 항공사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5년(아시아나의 일부 회원 마일리지는 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방식이다. 외국 항공사들은 대부분 이보다 짧은 1년 반~3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소멸된다. 그러나 소멸 전 한 번이라도 해당 항공사를 이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하거나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하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 실적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공사는 미국의 노스웨스트다. 가령 2006년 9월 쌓은 마일리지는 3년이 지난 올 9월 사라지지만 소멸 전에 노스웨스트나 제휴 항공사의 하나인, 예컨대 대한항공만 이용하면 유효기간이 2011월 8월로 연장된다.

결국 3년마다 최소 한 번씩만 그 항공사를 이용하면 마일리지가 전혀 소멸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국내 항공사에 비해 훨씬 유리한 것이다.

싱가포르항공은 돈을 지불하거나 이미 쌓아놓은 마일리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1만 마일당 2000마일을 공제하면 6개월(엘리트 골드회원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만 마일당 20달러를 내면 6개월~1년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캐세이패시픽은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2000마일당 12달러를 내면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물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처럼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마일리지 프로그램도 있다. 독일 루프트한자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없어진다. 그러나 독일 사람인 경우 독일은행의 루프트한자 제휴 VISA카드 회원이면 유효기간이 없다. 자국인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셈이다.

또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이나 공제 방식도 다르다. 국내 항공사들은 승객이 몰리는 성수기엔 비수기에 비해 1.5배의 마일리지를 공제한다. 마일리지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간(블랙아웃 데이)도 있다. 그러나 외국 항공사 중엔 이런 차별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 싱가포르항공 관계자는 “우리는 성수기 차별이나 블랙아웃 데이가 없어 여름 휴가철이나 겨울방학 중에도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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