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속리산은 전체가 문화재 관람료 징수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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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8일자 독자페이지에 실린 「공원내 사찰 구경안해도 무조건 관람료징수 부당」글에 대해 법주사의 한 관계자로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로 필자는 「문화재」가 법주사 내에 있는 특정 구조물만을가리키는 것으로 오해하고있는 것같다.
그러나 속리산내 대부분 공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사찰림.암자등이 모두 문화경관이므로 국립공원 입장시 문화재 관람료를받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는 문화재 관람료의 인상에 대한 설명이다.최근 10년간 문화재관람료는 계속 동결돼왔다.게다가 정부의 문화재보수비 지원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이런 상황에서 문화재관람료 인상이외에 별다른 사찰의 자구책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신사무〈충북보은군내속리면사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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