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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영 '한강 노들섬 개발'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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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3자가 인수하는 ㈜건영이 소유하고 있는 한강의 중지도(일명노들섬)유원지개발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건영측은 부도직전인지난달 27일 용산구로부터 유원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나 회사가 제3자에게 넘어갈 처지에 놓이게되자 중지도 처리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가가 난 유원지조성 부지는 용산구이촌동302~146일대 한강대교밑 총 1만3천7백여평의 중지도중 서쪽부분 6천4백여평.
이곳에 테니스장 20면.주차장.관리실등을 설치하는 것이 건영의 사업계획이었다.건영은 또 개략적인 계획서만 내놓고 있는 동쪽부분 7천3백여평에는 총 10억원을 들여 유람선센터.민예품전시장.식당.스포츠센터등을 2000년까지 건립키로 했었다.건영측은 당초 이곳에 호텔등을 건설,대규모 한강수중레저센터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교통영향평가등을 받지못해 이를 변경했다.
건영측이 지난 89년 모 부동산업체로부터 구입한 이 땅의 평당공시지가(2백14만원)를 기준으로한 가격은 2백94억원.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경남종합금융등이 각각 수백억원대의 근저당을 설정해놓고 있어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제3자가 인수해도 개발계획은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지만인가받지 않은 부분은 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될 가 능성이 높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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