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선고 생방송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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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결론은 앞으로 2주 안팎 뒤인 5월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평의를 거친후 표결을 통해 주문을 채택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정리된 입장은 최종 표결 과정인 평결(評決)을 통해 하나의 주문(主文)으로 요약되는데, 헌재 실무지침은 주심 재판관이 먼저 의견을 표명하면 후임 재판관부터 순차적으로 의견을 개진, 마지막에 재판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표결에서 '파면'이라는 인용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절차상 하자 때문에 탄핵사유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조차 없을 경우 내려지는 각하 결정은 재판관 5명 이상이 찬성할 때 도출되며 나머지 경우는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예컨대 파면.각하.기각에 대해 의견이 3:3:3으로 나뉘면 파면과 각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기각으로 결정된다. 파면과 기각이 5:4로 나뉠 경우에도 파면 의견이 우세하지만 6명 이상의 찬성이 아니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 초안 작성은 통상 주심이 담당하지만 주심이 소수의견을 냈을 경우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작성자가 지정되며 초안 작성후 소수의견까지 정리되면 결정문 원안이 확정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쟁점이 많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간 상태로 추후 주문이 확정되면 초안에다 이를 보완,검토하는 방식으로 결정문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처음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고 헌재 역시 가급적 소수의견까지 결정문에 싣겠다는 방침이어서 결정문은 상당한 분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결정문이 완성되면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했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별도의 특별기일을 잡을 방침이다. 헌재는 그동안 보관용으로 법정을 녹화해오던 것과 달리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는 법정을 처음으로 생방송 중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시 말해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 자격이 사라지지만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연합뉴스,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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