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 외국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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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식사 한끼면 「큰 대접」에 속한다.그것도 한국 식사값에 비하면 훨씬 싸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도 1인당 40~50달러(약3만2천~4만원)면 충분하다.한국처럼 「2차」 가는 관습은 아예 없다. 거래처에 선물을 줘도 50달러 안팎의 음악회 티켓이나 프로 운동경기 입장권이 고작이다.이처럼 짠데도 기업 접대비에 대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얼마전 미국 국세청은 기업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사는 비용까지도 손비처리대상에 서 제외시켜 버렸다.많은 미국 기업들이 골프장 회원권을 포기했고 그 바람에 한국기업들이 회원권 사기가 훨씬 수월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접대비 과다지출을 「부패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반 부패이슈」로 다룰 전망이다.주요국의 접대비 처리실태를 알아보자.
◇미국 사업관련 접대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50%만 손비로 인정,세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건수마다 금액.일시.장소.목적및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회사명.
직책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사교.만찬등 「사치성 접 대」에쓴 돈은 손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선물은 한사람당 한개 4달러를 넘지 않는 물건으로 연간 25달러내에서만 손비로 인정해준다.이를 웃돌 경우 증여세를 물린다. ◇영국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일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식사제공및 연간 10파운드(약1만2천6백원)를 넘지않는 광고 목적의 선물은 허용한다.
◇일본 영국과 마찬가지로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중소기업에 한해 연간4백만엔까지 손비로 인정해 준다.
◇독일 「사업관련 접대비」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한해 80%만 손비로 인정해 준다.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액과 업무목적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손비로 인정해준다.그러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접대비」나 「호화성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대만 매출액(외형)및 물품구매액의 0.025~0.45% 범위내에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손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싱가포르 업무상의 접대비는 전액 손비로 인정해준다.한도는 없다.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접대비 지출명세서에 영수증이 첨부돼야 하고 접대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접대장소.
접대목적등이 자세히 첨부돼야 한다.
그러나 접대 목적에 비춰 비정상적이거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는 손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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