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평택시 환경미화원 정리해고, 법원-중노委 엇갈린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공공기관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 업무를 맡기는 것(아웃소싱)은 정리해고 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같은 사안을 놓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른 판정을 내려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0일 평택시청 소속 환경미화원 33명이 평택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중노위는 환경미화원들이 낸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며 원직 복직과 임금지급 명령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평택시가 나머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을 10% 늘리고 대행업체를 위한 청소차 등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한 것 등으로 미뤄 이번 해고는 예산 절감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과 중노위가 엇갈린 판결을 내리자 평택시청과 환경미화원들은 항소하거나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6월 평택시가 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며 해고하자 소송과 함께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