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류할증료 인상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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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항공요금에 붙는 유류할증료의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유류할증료를 조정할 때마다 반드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할증료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유류할증료란 기름을 많이 쓰는 항공운송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유가가 오르내릴 때마다 이에 맞춰 부과하는 요금이다. 항공요금과는 별도이며, 국제유가가 오르면 함께 오른다. 국내에서는 국토해양부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를 적용해 두 달마다 바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최근에 많이 올라 승객들의 부담이 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져 앞으로는 이를 조정할 때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인가하는 요금을 조정할 때는 반드시 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현재 국제항공요금은 미주 일부 노선을 빼놓고는 인가제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국제유가가 뛰자 유류할증료도 크게 올랐다. 예컨대 9월에 조정된 미주와 유럽 노선의 유류할증료(왕복 기준)는 370달러에서 442달러로 72달러나 올랐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된 1995년 이후 한 번도 유류할증료 조정을 놓고 두 부처가 협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일영 국토부 항공철도국장은 “과거 어떤 부처도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재정부가 갑자기 9월 인상 계획을 문제 삼으며 협의를 요청했다”며 “국제항공요금을 인가할 때마다 매번 재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를 조정할 때마다 재정부와 협의를 하는 게 맞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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