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 단지·지구 지정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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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제주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관리 중인 제주도 내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가 연내 모두 지정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별법에 묶이는 바람에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던 7개 지구의 ‘이름뿐인 관광지’ 내 사유지 1642필지 748만㎡가 ‘족쇄’에서 풀려날 전망이다.

제주도는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제주개발특별법에 따라 1994년과 1997년에 두 차례 나눠 지정한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안’을 마련, 12월까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확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2년부터 관광단지·지구가 아니라도 투자자가 원한 곳이면 개별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수요자 중심의 관광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관광단지·지구를 존속시킬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되면서 관광단지·지구가 아니더라도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주고, 소득·법인세 등 국세도 감면(3년간 면제, 2년간 50% 감면)해 줘 더 이상 관광단지·지구의 이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관광단지·지구에 대해선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고작이었다.

현재 도내 23개 관광단지·지구 가운데 16곳은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제주시 만장굴·원동·차귀도·교래와 서귀포시 우보악·송악산·신흥 등 모두 7개 관광지구는 사업시행 예정자도 없어 사실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차우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종전 자연경승지 위주로 지정된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이 부진한 것은 일부의 투기성 거래에 의한 지가상승으로 투자가의 토지확보가 쉽지 않고,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되면서 특별한 투자 메리트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일부는 개발면적이 너무 과다하게 지정돼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오랫동안 제약,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단지 지정 자체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보완계획’이 확정되면 관광단지·지구 별로 개발사업의 진도, 사유지 및 취락편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지면적 10만㎡ 이상의 관광지 개발사업은 모두 47곳으로 투자규모는 16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단지·지구 지정방식에 따른 곳은 16개 지구에 6조2000억원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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