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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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간 헌재는 이날 변론이 끝나면 양측에서 제기된 각종 의견과 주장을 검토하면서 2∼4차례 평의를 수시로 연 뒤 빠르면 내주중 잠정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선고는 내달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일보 디지털뉴스센터는 양측의 최후변론을 실시간 중개한다. <편집자 주>

#4신-17시[끝] 심리절차 끝…내달 중순 최종 판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끝났다. 지난달 12일 국회가 탄핵을 결의한지 49일만이다. 마지막 재판을 끝낸 헌재는 1일부터 계속될 평의에서 각 쟁점들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다.

사실상 집중심리를 해 왔던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볼 때 결정문이 작성되기 까지는 10여일이 걸릴 것 같다. 헌재는 결정문 작성이 끝나면 2~3일 뒤에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 중순 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통상의 경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선고를 해 왔지만 결정문 내용이 외부로 유출돼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다.

◇"9명의 현자에게 기대한다"=이날 재판에서 소추위원측은 270페이지 분량의 최후 변론서를 제출한 뒤 5명이 돌아가며 2시간 가량 내용을 읽었다. 이에 대통령 변호인단은 "30분만 하도록 한 것은 재판장의 명령인데 이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소추위원측은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변론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무시했다.

윤영철 재판관은 "한사람당 30분이 아니라 전체가 30분이다"고 말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중간 중간 "이제 그만 좀 하시죠"라며 제지했다.

소추위원측은 최후변론에서 재판관을 야구심판에 비교하며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소추위원측의 정기승 변호사는 "일반 형사재판의 판사가 죄의 유무를 판단한 뒤 형량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헌재는 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은 없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느냐만 결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만을 판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세력조차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탄핵소추를 추진한 당사자조차 '회초리를 맞을 테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3보1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변론 말미에 재판관들에게 똑같이 현자(賢者)라는 호칭을 써가며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소추위원측은 "아홉분의 이 나라 최고의 현자에 국운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변호인단도 "갈등을 봉합하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초석은 아홉분 현자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결정 나올까"=헌재는 재판관 평의에서 파면,기각,각하 등 세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결정 주문(主文)을 작성한다.

파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때 내려진다. 재판관 5명이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탄핵안은 기각된다.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다.

재판관 5명 이상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9명의 재판관이 파면 3,기각 3,각하 3으로 평결할 경우 파면과 각하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 주문이 채택된다.

결정문은 주문에 표시된 의견을 먼저 쓴 뒤 그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주문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도 결정문 뒷부분에 소수 의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 이는 "법률의 위헌심판 등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헌재법(36조3항)에 따른 것이다.

이수기 기자

#3신-16시 소추위 최종변론 "피청구인 법률 위반 명백…파면 결정을"

당초 최후변론시간으로 양측에 각 30분만을 허용해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마지막 재판은 치열한 공방속에 예정보다 길어졌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김기춘 소추위원은 "대검이 제출을 거부한 증거자료 조사를 위해 재판부가 직접 대검 청사를 방문해 서류 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소추위원측은 "선거법위반이나 측근비리 등은 명백한 탄핵사유"라는 265페이지 분량의 최후변론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소추위원측은 변론을 앞두고 검찰이 내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에서는 소추위원측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이 모두 왔는데 유독 검찰만 두차례씩이나 거절하고 있다. 소추위원측에서 알기로는 이 내사기록 중에 피청구인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했다. 헌재가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하는 부분"이라며 증거 조사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측 문재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검찰 내사자료를 요구해 재판종결이 늦어지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탄핵의 부당성이 드러날테니 이제 그만 끝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수사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고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관된 태도였다. 다른 국가기관 나름의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소추단계에서 이미 증거조사가 이뤄져야하는데 피청구인과의 객관적인 관련성이 전현 나타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증거부터 신청하고 알아보겠다고 한다. 이는 소추위원측에서 지극하게 추구하는 구두변론주의에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첫번째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 거절에 대해 재촉탁해달라는 요구를 평의끝에 그것을 받아들이지않고 특정해서 했던 것인데 검찰이 수사중이라 못한다는 답변이 왔다. 소추위원측의 증거조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한 뒤 "이것으로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예고했던 바와 같이 변론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양측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다. 소추위원측은 "피청구인이 취임 1년만에 국회에서 193표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이뤄진 우국충정의 결단을 깊이 새겨봐주시기 바란다"며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의 당원도 아니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탄핵사유가 피청구인을 탄핵할만한 것이냐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사유의 중대성까지 판단한다면 이는 헌재가 미국의 상원 기능까지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의결이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느냐 피청구인의 헌법이나 벌률 위반이 있었느냐만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청구인에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실이 있음이 명백하기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2신-14시45분 소추위측 "검찰 수사자료 검증 신청할것"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이 열린 30일 오후 2시 국회 소추위원측 및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판 대결을 의식한 듯 사뭇 긴장된 표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문재인 간사 대리인은 “소추위원측이 검찰에 수사자료를 송부해 달라고 해서 결심이 한번 연기됐다”며 “소추위원측이 송부를 요구한 기록은 모두 대선전 불법정치자금 사건 중 마무리가 안돼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소추위원측 신청서에서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소추위원측이 논란을 벌이고 기일을 끄는 행위는 이제 그 정도로만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김기춘 소추위원은 “오늘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검으로 가서 수사자료를 검증하자고 신청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자료에 대한 검증 의지를 굽히지 않아 또한번 공방을 예고했다. 하광룡 변호사는 “검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 자료를 제출하라는 헌재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명백하므로 검찰을 고발하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탄핵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시민 50여명이 모여들어 각자 '탄핵찬성‘ '탄핵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은 소추인단이 밝힌 최후변론내용 요약이다.

◇소추절차상 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헌법규정들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입헌주의 정치를 위해 의미있는 일. 탄핵소추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일부에 대해선 국회의 관행대로 처리됐음.

◇선거법 위반 부분=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상 대통령의 업무상 행위에는 문서에 의한 것뿐 아니라 연설·기자회견 등 구두행위도 직무행위성 인정된다.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수동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선거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부 수반이 특정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측근들의 행위들은 모두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아래있다.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 대통령은 관련성 부인하나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관련있다. 측근들의 행위들은 모두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아래있으며 측근들의 비리를 방조한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경제파탄 부분= 세계적인 호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대통령의 사회적 갈등 조정포기 및 직무유기로 IMF이후 최악의 경체파탄의 상태가 초래됨. 대통령이 갈등조정이나 경제관리는 뒷전으로해 경제성장관리의 견인역할을 하기보다는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국가경제파탄시킴.

◇탄핵사유의 중대·명백성=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했을 때에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신-14시20분 양측 쟁점별로 정당성-부당성 강조

검찰은 변론 시작전인 이날 오전 11시 측근비리 내·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헌재의 요구에 “수사중인 기록의 제출은 헌법재판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제출불가 입장을 담은 문서를 헌재에 전달했다. 소추위원측은 검찰의 결정은 승복할 수 없는 일로 법정에서 부당성을 주장할 태세여서 최후변론에 앞서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헌재 윤영철 소장 등이 이날 오전 “(소추위원측이 검찰 내사자료 요구하며 시간끌면) 그것 한 가지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할까”라며 이날 재판을 매듭지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오늘이 마지막 법정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양측 대리인단은 이날 그동안 제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각자의 핵심적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론에 임한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유현석·한승헌 변호사 등 원로급 대리인이 최후 변론자로 나와 탄핵의 정치적·역사적 부당성을 언급한 뒤 국회 의결절차상 하자 문제를 부각시키고 세 가지 탄핵사유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변론에 참여했던 대리인들이 분야별로 탄핵의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뒤 하광룡 변호사의 정리발언으로 매듭지을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변호인단측은 이날 탄핵소추상의 하자와 측근비리 내용등에 대해 변론한다. 다음은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힌 주요 변론 내용.

◇소추절차상 하자=국회는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명이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 헌법에 보장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어겼다.

국회는 또 본회의 개의시간을 교섭단체와의 협의없이 변경했으며, 안건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토론없이 표결해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표결권과 국회법을 침해했다.

◇선거법 위반 부분=대통령은 선거법 9조1항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공무원임과 동시에 정치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의견 개진이나 지지 호소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치활동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 집행행위가 아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지적 역시 능동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 운동을 한 것이 아니기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측근비리=측근비리는 대통령의 행위가 아니다. 측근비리에 관해 대통령이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등 관여를 하지 않았음은 검찰및 특검 수사와 탄핵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 최도술,안희정 등 몇몇 측근의 잘못에 대해 대통령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순 있어도 법적 책임을 따지는 탄핵사유가 될 수는 없다.

◇경제파탄 부분=거대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대통령은 국정 철학을 펼치지도 못한 상태이며, 정책의 잘잘못은 헌법상의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탄핵사유의 중대·명백성=헌법은 탄핵 사유를 “대통령 직무 집행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비추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직무상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행위로 한정돼야 한다고 본다.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라 볼 수 없다.

디지털 뉴스센터,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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