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다 뜯어 놓고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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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발코니 공사로 분주한 서울 송파구 잠실 2단지의 한 아파트. 주인 김모씨는 9월 초에 공사를 완료해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못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7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2단지의 한 아파트. 새시와 유리창이 달려 있어야 할 아파트 거실 발코니 쪽이 휑하니 뚫려 있다. 발코니 쪽에 접해 있는 2개의 방에도 창이 달려 있지 않았다. 방안 곳곳에는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7월 말 이미 준공검사를 통과했다. 벌써 입주를 해야 하지만 발코니 확장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고 도주했기 때문이다. 주인 강모(41·여)씨는 “지난달 중순에 발코니 공사를 끝내고 세입자가 이사 와 살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공사가 끝나지 않아 짐만 들어온 상태”라며 한숨을 쉬었다.

강씨는 6월 말 계약금 300만원을 내고 E인테리어 업체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맺었다. 대단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다 보니 경쟁업체가 많았다. 그러나 강씨는 E업체를 선택했다.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E업체가 공사비가 싸고 이미 입주한 3단지의 공사도 대부분 맡아 했다”며 적극 추천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된 7월 말. E업체는 “공사가 많아 자재 물량이 부족하니 중도금을 빨리 넣어 줘야 공사할 수 있다”고 강씨에게 요구했다. 세입자는 8월 중순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8월 중순이 되도록 공사는 전혀 진척이 없었다. 발코니의 새시가 뜯어져 있는 상태라 어린아이를 둔 세입자는 결국 입주를 못 하게 됐다. 아무리 독촉해도 “물량이 부족해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빨리 끝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후 공사는 조금씩 진행되다 8월 말 결국 중단됐다. E업체의 사장과 이사 4명이 도주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이후 마무리 공사를 다른 업체와 계약하고 한 달이 넘도록 세입자의 여관비, 이삿짐 보관료를 내느라 1천만원 정도를 손해 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7일 E업체 대표이사 이모(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신모(47)씨 등 이사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송파구 잠실 1단지, 2단지, 시영 아파트 재건축단지의 입주예정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가구당 500만~1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500여 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소규모 집수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를 대량으로 따냈다가 자재와 인력이 부족해지자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화 기자 ,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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