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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性폭행 신고없이 처벌추진-특별법 개정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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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은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처벌할 수 있을 전망이다.또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처벌하는 불고지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정부와 신한국당은 16일 성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 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특수강간등에 한해서만 친고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하고 있는 현행 성폭력특별법을 개정,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도 피해자의 신고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친고죄의 전면폐지도 검토키로 했다.또 성폭력특별법 상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4촌이내에서 8촌이내로 확대,친족 성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친족에 포함되지 않던 의부(義父)도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켜 처벌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이와함께 ▶대 학의 가정과.유아교육과등에서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수토록 해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15개 시.도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관리기관을 설립,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등 사후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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