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 18명 파면·해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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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 징계 처분을 받은 경기도 내 일선 시.군 공무원 가운데 18명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경기도는 26일 전공노 소속 수원(9명).안산(17명).부천(27명).과천(15명).고양(28명)시 공무원 96명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18명이 공직 신분 상실 기준인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 날짜로 공무원 신분을 잃었다.

도는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정직.감봉 등 단계별 감경 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초 도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11명 중 3명은 해임으로, 해임 징계를 받은 47명 가운데 37명은 정직 3월로 각각 감경 처분이 내려졌다.

또 정직 처분 대상자 37명 가운데 10명은 감봉으로 한 단계 감경됐으며, 감봉(3월) 처분을 받았던 1명은 당초 처분이 기각됐다.

경기도 황준기 기획관리실장은 "집계 결과 해임 대상자 가운데 63.7%가 감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부터 경기도청 정문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공노 측은 "처음부터 징계 자체가 부당했고 소청심사 역시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파면.해임자뿐 아니라 징계 대상자 모두가 행정소송으로 맞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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