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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없어도 교수될 수 있어-교육부,2학기부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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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2학기부터 박사학위 취득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없더라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 신규임용이 가능하게 된다.또 교수의 승진에 필요한 기간이나 승진.임용심사 때의연구실적물 인정기준등도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교 육부는 7일 박사학위 취득등 특별한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회경력만으로는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을 개정,9월1일부터 대학 자율에 일임키로 했다.
이에따라 영화감독.문인등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회활동 경력이 있거나 교육및 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임용될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사립대의 경우 현재 전임강사→조교수 2년,조교수→부교수 4년,부교수→교수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승진 임용 소요기간을 각 대학이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의 경우에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만큼 현행 지침을그대로 적용하되 점진적으로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획일화돼 있는 승진.신규임용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국.공.사립대가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교수의 자질과 연구실적을강화할수 있도록 인정범위.인정 환산율등을 대학의 학문별.계열별특성에 따라 자율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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