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소속 의원 7백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국 광역의원대회」를 열고 조례위반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4면> 의원들은『9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는 조례위반자에 대해 3개월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었으나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94년 법개정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물릴 수 있도록」 완화됐다』며 조례위반자에 대한처벌권 부활을 요구했다.의원들은 또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의회의 출석및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위증(僞證)할 때는 「3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1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준호 기자관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