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주한美軍 지위협정 고쳐 재판권 행사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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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군들의 한국인 폭행사건 등으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3월부터 한.미 실무자들이 SOFA 개정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으나 미국측의 약속위반과 무성의로 무산위기에 빠졌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치미는 분 노를 금할 수 없다.
92년 10월 미군병사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윤금이씨 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각종 범죄가 발생했지만 재판권이 제대로 행사된 것은 2% 미만이라니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66년이었다.이 협정은 우리의 주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불평등 협정이 됐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91년 2월 미국과 개정에 합의했으나 그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특히 형사재판권에 관한 제22조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한국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조항과 「피의자가 미군 관할 아래 있으면 재판절차가 끝날 때가지 미군 당국이 구금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도 재판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미 군 범죄자들을 구속수사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불평등한 SOFA 제22조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일본처럼 미군범죄자를 모두 우리법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이동수<대구시중구대봉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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