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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모녀살해 혐의 남편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판사님 만세.』 한국판 「O J 심슨사건」으로 관심을 끌었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던외과의사 이도행(李都行.33)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 순간 피고인 노부모등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으나정작 피고인은 별다른 반응없이 만감이 교차하는듯 묘한 표정으로법정을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姜完求부장판사)는 26일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한살된 딸을 살해한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던 李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법관으로 하여금합리적 의심이 가지않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추정케 하는 여러가지 정황들은 인정되나 모두 의심의여지가 있고 직접적이며 명백한 증거가 없어 무 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보조키나 지문.혈흔등 유죄인정의 유력한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심의 소지가 있는 원심의 증거들 만으론 피고인의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제3자에 의한 범행이 객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채 단지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사에게 있는 유죄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 혔다.李피고인은 지난해 6월12일 서울은평구불광동 M아파트 자신의 집에서부인 최수희(崔秀姬.당시 31.치과의사)씨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원심 재판부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채택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와 컴퓨터 시뮬레이션,법의학자들의 소견 등을 단지 추정정황 증거로만 채택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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