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現 사법연수원과 중복" 반대의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이 교육부에서 설립을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양승태(梁承泰)사법정책연구실장은 20일 교육부에서열린 교육개혁위원회에 참석,『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연수원 제도와 많은 부분에서 중복돼 교육비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교육과정도 유사해 두 제도가 함께 양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梁실장은 또 『교개위 방안대로 법과대학에서 교양수준의 법학을가르친다면 질적인 저하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학도들에게 전문대학원 입학이 사실상 강요돼 교육비의 추가 부담과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고급인력의 사장(死藏)등 많은 부작 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최종영(崔鍾泳)법원행정처장도 18일 안병영(安秉永)교육부장관을 만나 대법원의 반대입장을 전달,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법원과 교육부간에 제2의 「로 스쿨」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