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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받으려면 실기시험 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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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내년부터 의사가 되려면 필기시험은 기본이고 실기시험도 합격해야 한다. 실기시험은 내년 10월에 처음 실시된다. 환자의 병력 청취, 신체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의료기술의 5개 영역을 평가한다. 올해까지는 필기시험 세 과목(의학총론·의학각론·보건의약관계법규)에서 총점 60% 이상, 각 과목 40% 이상을 득점하면 의사면허증을 딸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의사실기시험 추진팀 김현찬 팀장은 “2시간40분 동안 12개의 과제를 주고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한 모의 진찰과 봉합술·정맥주사·상처소독 등 진료 현장에 필요한 40여 개 기술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기시험의 도입은 의학지식 암기 위주의 현행 시험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실기시험을 통해 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의사면허 자격시험(USMLE)은 3단계로 나뉘며 의대 재학 중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1년간의 임상수련 평가 후 개업면허를 딸 수 있다. 독일은 의과대학 재학 중 4차례 시험을 실시해 임시 의사 면허를 주고, 졸업 후 1년6월의 실습 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규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다. 일본도 2005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2년간 임상수련을 받아야 개원의가 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김주경 공보이사는 “실기시험은 의사의 전문지식을 평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시험제가 개편되면 의과대학의 교육과정도 지식 전달 위주에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 기술 위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시원은 내년 초까지 두 번의 모의시험을 통해 실기시험의 평가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의사 고시 응시자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있다. 실기나 필기 중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번에만 해당 시험이 면제된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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