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조례제정및 개폐 청구권-정부 입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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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위해 주민들이 조례제정및 개폐(改廢)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사각지대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분쟁 해결장치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총리실에 설치하기로했다.
정부는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시 1주년을 앞두고 12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열어 내무부가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안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올 연말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 시안은 조례제정및 개폐청구제도와 관련해 주민들이 총유권자의 10분의 1 또는 2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단체장에게조례제정등을 청구하면 단체장이 이를 법안으로 만들어 반드시 지방의회에 넘기도록 하고있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령으로 쓰레기수거 방식 및 요금,공영주차장운영,수도요금,교통조례,공원운영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정부는 다만 이 제도가 남용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세와 사용료등의 부과.감면,금전적 지급요구,행정 기구 설치.
변경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도입을 처음 시도했다는데서 의미가 있으나 청구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반론도 예상된다.
정부는 또 「행정협의조정위」가 어느 정도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명령권과 재정상 조치권을 갖게 할 계획이다.이 기구는 현재까지 중앙과 지방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법적 쟁송의 길밖에 없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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