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세차례 구인장 불응했는데 도주 우려 없다고 변호사 영장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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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4시 이모(66)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실로 들어섰다. 검찰은 즉시 이 변호사를 데리고 법정으로 갔다. 그러나 검찰의 기대와 달리 이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로부터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받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가 “본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원이 발부한 네 번째 강제구인장(통상 한 번에 1주일)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다. 그는 세 차례 발부된 구인장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한 달 동안이나 피해 다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났지만 풀려난 것이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부장판사를 거쳐 경기도 모법원 지원장을 지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올해 초 20억~3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한 의뢰인에게 “국세청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 세금을 깎아 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다른 의뢰인으로부터도 “공동 명의로 빌린 돈 2억여원을 혼자 개인적으로 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7월 22일 이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저질렀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잠적했다. 검찰 수사관이 한 달 동안 사무실과 자택 부근에 잠복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까지 했지만 행방은 묘연했다. 이 변호사는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2건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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