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허남 임시의장 散會 권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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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의장선출에 들어가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므로 12일 오후2시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15대국회 개원을 둘러싼 여야논란이 5일 김허남(金許男)임시의장의 이 발언을 계기로 임시의장의 산회권 자격논란으로 비화되고 있■ .
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金임시의장의 산회 선포를 『무효』라고결의했다.신한국당이 내세운 반박논리는 두가지.우선 산회권이 없다는 주장이다.개원국회서 임시의장의 권한은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지 산회권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 김철(金哲)대변인은 『만일 산회권을 인정하면 계속 산회만선포,영원히 의장선출을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반면 야당측은국회법78조와 145조3항을 들어 산회선포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사국은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있다.임시의장의 산회권이 법으로 명시가 안된데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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