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교수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 교수가 구성한 단체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경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26일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 교수가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반포했다”며 사노련 회원 여섯 명과 함께 전격 체포했었다. 이들 여섯 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사노련 관련 영장을 모두 기각함으로써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사노련은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 등지의 공산당을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는 지배자들의 정당’으로 규정하고,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의 노동자 계급과의 통일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규정이 이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오 교수는 독재 정권 때도 대놓고 사회주의를 주장했으나 북한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다 알려졌었기 때문에 그때도 연행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노련 운영위원장인 오 교수는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을 지낸 인물로 진보 진영의 대표적 원로 학자로 꼽힌다. 지난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와 함께 진보적 사회학을 가르치는 사회과학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2004년 퇴임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