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선원,우리배 해적 행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지난달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선원들의 난동은 한마디로 영화에서나 보던 잔혹한 「해적행위」였다.중국어선들이 사전에 철저히준비한 범행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중국어선 2척은 지난달 31일 오후7시쯤 신안군흑산면소흑산도남서쪽 1백3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경남통영 선적 69급 어선 제55 창성호(선주겸 선장 金珍坤.48)를 기습했다.
전혀 어로작업 의사없이 먼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접근한 중국어선은 선원 30여명이 점거조.물품수거조등으로 나뉘어 깜쪽같이 마치 작전하듯 범행을 했다고 어민들은 진술했다.손도끼.칼.각목 등을 든 중국 선원들은 기관실과 무전기 등 통신장 비를 닥치는대로 부수고 선체의 이곳 저곳을 손도끼로 찍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기관장 金승곤(37.통영시북산면345)씨등 선원 4명을 영하 30도의 고기 보관용 냉동실에 30여분간 가두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중국 선원들은 현금.시계.금반지 등을 빼앗고 어구.어망.전기용접기.전기 드릴.망치및 일부 전자장비 등을 챙겼으며 라면과 담배상자 등 비상식량과 기호품까지 턴 뒤 1시간30분만에 유유히 달아났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를 근절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중국과 「범죄인 인도협정」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우리해경과 해군력만으로 이들의 해적행위를 저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어선은 영해까지 침범,불법어로를 일삼고 있다.이것도 단속이 어려운데 하물며 공해상에서 어로작업하는 우리어민들까지 당국이 보호하기는 힘들다.
결국 중국어선들의 횡포를 막는 방법은 중국당국의 협조밖에 없다. 정부는 정확한 증거를 확보,외교적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해경이 올들어 범법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8척을 파악,인터폴을통해 수배했으나 중국당국의 비협조로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목포=임광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