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현금인출후 안갚았을땐 사기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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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은뒤 이를 갚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30일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趙세공(64.무직)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힌뒤 사기죄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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