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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급우 1년간 상습폭행 고교생4명 소년원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선천성 심장병을 앓아온 급우를 괴롭힌 「한국판 이지메」 고교생들에게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인 소년원 송치처분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소년1단독 이선희(李善嬉)판사는 29일 선천성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급우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소년부로 송치된 서울 Y고교생 5명중 1명은 소년원 송치,3명은 각각 단기 소년원 송치를 결정했다.또 비교적가담정도가 가볍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소년원에 송치된 4명중 1명은 6개월~2년간,3명은 6개월미만동안 소년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된다.가해 학생중에는 우등상을 여러차례 받고 학 생간부로 활동한 모범학생도 포함돼 있다.이 사건이 나자 검찰은 종전처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않고 처음으로 교내폭력 학생들을 구속기소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됐었다.또 재판과정에서는 52가지의 집단괴롭힘 수법이 소개되는 한편 피해학생 전신에 난 17군데의 다발성 상처가 공개되기도 했다.
李판사는 『이들 학생들이 처음엔 단순한 「장난기」로 시작했으나 범행의 양태가 흉포하게 발전한데다 깊이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학생이 앞으로 10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완치여부가불확실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이 있어 이같이 결정한 다』고 밝혔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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