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변호인 반대신문 지상중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23일 열린 「12.12및 5.18 사건」 9차 공판에서는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진행됐다.다음은 신문내용.
◇전두환 피고인:이양우(李亮雨)변호사 -당초 계획은 최규하(崔圭夏)대통령이 정승화(鄭昇和)의 연행조사를 재가하면 최광수(崔侊洙)비서실장등에게 30경비단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장성들에게대통령의 재가사실을 알려주도록 부탁할 생각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장관의 소재불명이 계속되자 30단 잔류장성들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승화의 연행조사재가는 대통령의 전권사항이라는 것을 설명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대통령 공관으로 갔지요.
『사전에 비서실장과 연락돼 들어오라는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 -이들은 장태완(張泰玩)수경사령관이 30경비단의 모든 통신선을 절단해 완전히 고립됐으므로 보안사로 피신한 것이며 정승화계열 장성의 무력반발에 대응한 병력동원을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지요.
『전혀 아닙니다.』 -시해사건 이후 군부내 여론은 김재규(金載圭)를 「시저를 살해한 브루투스」에 비유하고 천하의 패륜아며반역자라고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대세였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병력동원을 사전에 계획했다면 이들 장성을 30경비단에 초청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자기부대에 있으면서 부대를 직접 장악,병력출동에 대비케 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국 30경비단 저녁회동은 당시의 특수하고도 어려운 상황아래에서 실권자인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조사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으로서 군부내의 동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행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의 수사.정보기관이 군 주요장성의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대통령에게 사건보고를 하는 것은 행정절차적인 사실의 보고며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적 절차는 아니었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崔대통령을 찾아가자 대통령은 노재현(盧在賢)국방장관을 배석시켜 재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盧장관을 공관에 오도록 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했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崔대통령이 정승화 연행조사를 반대한다면 盧국방장관을 부를 필요없이 바로 피고인을 돌려보내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습니다.대통령이 「유보해라」「돌아가라」라는 말로 거절할수 있었습니다.
당시 崔대통령은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주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재가하겠다고 말해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서명할 줄 알았습니다.』 -10월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정승화는 계엄사소속 육군헌병으로 하여금 대통령 공관을 경호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위법한 조치였지요.
『그렇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납치하고 공관을 봉쇄하려고 했던 건 정승화 계열 장성인 장태완 수경사령관과 김진기 헌병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12월6일 이학봉(李鶴捧)수사책임자에게 정승화 연행조사 방침을 알리면서 정승화의 연행은 임의동행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연행절차도 통상적인 수사관례에 따르라는 일반적지시만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건 정승화가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합수부 수사관을 체포토록 지시한데서 비롯된 우발적 충돌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신촌모임」 당시 장태완은 이미 만취상태였다는 말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관해 들은 바가 있나요.
『사실입니다.』 -장태완은 김진기 헌병감과 수경사 헌병 1개소대를 동원해 대통령 공관을 습격하고 崔대통령을 납치하려는 계획도 세웠지요.
『그랬습니다.』 -당시 연합사 상황실에 피신중이던 盧국방장관은 오후11시쯤 수경사령관실에 있던 문홍구 합참본부장에게 병력출동 금지 명령을 내렸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장태완은 「사령부에 있는 전차.대전차.유도탄.로켓포등 가용한 모든 화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모든 포는 경복궁을 조준해 발사하라』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명령을 내렸지요.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방장관은 계속 도피중이었고 육군본부는 반란군에 가담해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어 정상적인 군지휘계통이 없는 사실상의 지휘공백상태가 계속됐죠.
『예.』 -유일한 군지휘계통상의 지휘권자인 김용휴 차관에게 대전복정부군의 출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고하고 12일 자정쯤특전사 3개여단에 대해 대전복정부군으로서 출동할 것을 요청했던것이지요.
『그랬습니다.』 -정승화는 합수부 수사과정에서 김재규 내란사건에 관련된 혐의점에 대해 자백했지요.
『그랬습니다.』 -12.12와 같은 상황이 또다시 오더라도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정승화 총장을 연행해야 한다는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노태우 피고인:한영석(韓永錫)변호사 -12.12 연행일자가 그때 임박한 개각과 상관이 있었습니까. 『개각은 전혀 몰랐습니다.』 -12.12 연행계획은 오직 전두환 피고인과 의논했을 뿐이지요.
『그렇습니다.』 -9사단 1개연대를 출동시키면서 무력대결을 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지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30경비단에 장성들이 모인 것은 병력동원을 위해서였나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부대를 동원하려면 병력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피고인이 30경비단에 갔을 때는 유학성.황영시(黃永時).차규헌(車圭憲)만 오는줄 알았는데 가보니 최세창(崔世昌).박희도(朴熙道).장기오(張基梧)등도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사전에 오는 줄은 몰랐습니다.』 -합수본부장이라도 계엄사령관을 연행할 때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것이 정상이지요.
『정상이라기보다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9사단 병력동원이 사전에 계획된 것입니까,우발사태로 인한 부득이한 조처였습니까.
『전혀 계획에 없었습니다.』 -유혈사태가 발생하고 더 큰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황영시 군단장의 승인을 받고 부대를 출동시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정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