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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공시 위반 땐 대표에게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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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 대표에게도 과징금을 물린다.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도 50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지금까지는 최고 1000만원이었다. 실적 예상치를 뻥튀기해 발표하면 벌점 부과와 함께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예상 실적을 부풀리는 회사가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시·불공정거래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람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작전세력에 계좌를 빌려주거나 돈을 댄 사람도 검찰에 고발해 처벌키로 했다. 상습적으로 허수 주문을 내는 등 불건전 거래를 한 투자자의 신상정보를 전 증권사가 공유해 아예 계좌 개설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 도입은 중기 과제로 미뤘다. 금융위 정완규 공정시장과장은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법원에서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을 선고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문제가 생긴다”며 “주가조작 이익금 환수를 위한 법 개정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정상적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은 줄어든다. 회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할 때 내는 신고서는 전면 폐지된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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