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포 영해기선 국제법 벗어나 정밀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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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중국이 선포한 영해기선 가운데 일부가 중국측 해안선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서해상으로 돌출해 있는등 통상적인 국제법 규범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정밀검토를 거쳐 중국측에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5면> 영해기선은 독점적 주권수역인 영해설정 기준일뿐 아니라 향후 한.중.일 3국이 선포예정인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15일 중국정부가 선포한 영해기선은 3국간 외교쟁점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16일 외무부 관계자는 『중국이 영해기선의 기준으로 삼은 산둥(山東)반도 이남 49개 기점 가운데 우리와 관계되는 9,10,12번 3개 기점의 경우 인근기점과 거리가 지나치게 멀고 전반적인 해안선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등 국제법 규 범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정밀검토 작업을 거쳐 정부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15일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산둥반도 이북지역을 제외한 이남 영해를 대상으로 대륙 영해기선과 서사군도(西沙群島)영해기선(총28개 기점)을 확정,발표했다.또 이날 전인대(全人大)상무위원회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는 한편 별도성명을 통해 2백해리 EEZ 선포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성명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은 앞으로 해안을 마주하고있거나 서로 잇닿아 있는 국가와 협상을 통해 국제법의 토대위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EEZ 경계선을 획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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