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전매금지 최장 10년 → 7년 단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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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축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증가에 따른 주택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을 지금보다 30%가량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장 10년간 집(분양권 포함)을 팔 수 없는데, 이를 7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5~7년간 집을 팔 수 없는 민간택지의 전매금지 기간도 3~5년으로 완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전매금지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감면 대책은 다음주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판교 신도시처럼 현행 전매금지 기준에 따라 이미 분양한 곳에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매금지 기간이 너무 길어 청약을 포기했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판교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는 2011년, 중소형(85㎡ 이하)은 2016년 이후에나 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팔고사는 데 대한 규제도 풀린다. 지금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양도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동안 언제든 입주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주택업계가 완화해 달라고 요구해온 주택 관련 대출규제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금융사 건전성 측면에서 주택 관련 대출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현재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폭은 집값 상승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는 아파트 전매제한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규제, 주택대출 담보비율 등 부동산의 안전 장치를 모두 풀어 이제 겨우 진정 단계로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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