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우선 통행권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 대법관)는 11일 쌍용화재해상보험㈜이 관악운수㈜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한 20%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 소속 트럭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마을버스가 무리하게 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인정된다』며 『그러나 트럭이 버스보다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만큼 시간적으로 먼저 진입할 수 있더라도 상대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