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시대재테크>전원주택(3)-주택단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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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개발업체가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조성한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것도 전원생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단지형 주택지는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많은데다 각종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여건이 다소 나아졌지만 값이 비싸 개인이 직접 준농림지를 사서 대지로 만드는 방식에 비해 투자성이 떨어진다.
수도권에는 양평.광주.용인을 중심으로 1백여곳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중이고 이중 절반이상이 양평군에 집중돼 있다.양평은 북한강과 남한강을 모두 끼고 있어 전망좋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택지분양가는 평당 30만~60만원선.한강변 전망좋은 땅은 평당 1백만원을 호가한다.개인이 직접 땅을 구입하는 것보다 60%정도 비싼 편이다.하지만 개인이 택지구입에 직접 나서면 까다로운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 당한 크기의땅도 구하기 어렵다.농지는 3백3평이상 돼야 법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므로 그만한 땅을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다.물론 3백3평미만 농지도 전용받을 경우 전용받은 만큼 살수 있지만 지주들이 큰 땅을 잘라 파는 일이 드물고 농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이에 반해 단지형태는 필지별 규모가 1백50~2백50여평으로 다양해 원하는 크기를 쉽게 고를 수 있고 단지가 하나의 동네를 형성하게 돼 외딴집보다 외롭지 않다. 그렇다고 확인도 하지않고 덥석 사들였다가는 낭패보기 일쑤다.개발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들이어서 중간에 부도가 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법인명의로 일괄적으로 농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을 받은 곳은 소유권이전이 최대 걸림돌.농지를 전용받은 경우 단지전체의 필지별로 주택건축공사가 끝나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고 임야일 때는 전체 필지 30%이상 집을 지어야 명 의를 각 분양자 앞으로 이전할 수 있다.
예컨대 당초 농지를 전용해 10채를 지을 경우 9채는 완공됐지만 나머지 한채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면 완공된 9채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는다.임야일 경우 30%(3채)를 초과하면 모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이같은 번거로움이 생기자 아예 집까지 지어 분양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분양가가 땅값 포함해 평당 3백50만~4백50만원선으로 비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못하고 있다.
단지전체의 분양현황과 분양받은 사람들의 건축시기도 사전에 체크해야만 하는 대목이다.농지는 사업착수후 1년,임야는 6개월간공사가 중단되면 허가자체가 취소되므로 장기 미분양으로 사업이 중단상태인 단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손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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