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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인정 입법추진 외국의 선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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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 애리조나 병원에서 몇년전 장기이식 대기자를 신속하게 찾아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끝마쳤던 사례의 한토막.이 병원은 추수감사절 연휴에 심장을 기증받고 이식수술 대기자가 연락되지 않자『아마 친척집에서 추수감사절 기념 축구경기를 볼 것』이라고 추측하고,방송국에 연락해 TV자막으로 이 환자를 불러 수술했다.
미국은 이미 68년부터 장기기증을 합법화하고 78년 전국적으로 뇌사입법을 끝내 장기이식을 통해 수많은 생명에 빛을 주고 있다. 장기이식이 제대로 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뇌사의인정.현재 미국.프랑스.캐나다등 16개국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독일.영국등은 뇌사를 의학적으로만 인정하고있는 상태에서 법률적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77년 공중보건법에 따라 미국장기분배기구(UNOS)라는 전국적인 장기확보 및이식망을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장기가 불법 매매됐을 경우 2만달러 이하의 벌금에처해지고 적출.이식에 관련된 의사들도 처벌받게 된다.
또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과 의사의 자격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뇌사판정후 살아나는 사례가 늘어 반론도 만만치 않다.단 몇분간 뇌파가 죽은 것을 「최종사망」으로 볼 수없다는 주장이며 몇군데 주(州)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들이 뇌사판정시간을 늘려가는 추세다.적잖은 미국인들은 뇌파가 죽으면 즉시 사망을 선고하는 러시아의사들을 비판하고 있다.유럽의 경우 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오스트리아등 5개국이 유럽장기이식본부(ET)를 만들어 각 국을 연결하고 있으며,유럽연합은 별도 장기이식재단을 만들어 이 단체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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