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들이 준농림지를 대지로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는 일이 많다.그러나 준농림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임야는 대체조림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건축비도 만만찮다. 더구나 준농림지 인기가 상승하면서 가격이 몇년사이에 큰폭으로 올랐고 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농지전용 자체를 억제하고 있어 이 방법도 수월치 않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사 개조할 때는 땅값에다 개조비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7천만~8천만원으로 대지 2백평 딸린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준농림지를 전용해 새집을 짓는 것보다 초기투자비가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경기도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라 대지 1백51평초과의 농가주택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대개 농가주택의 대지 크기가 2백50평 전후가 많아 대부분 허가대상이다.
다만 서울거주자도 시(市)경계선과 붙어있는 김포.고양.남양주.성남.의정부시의 농가주택을 살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안받아도 된다.분당신도시 주민은 용인.광주,일산신도시 주민은 파주군의 땅을 살 때 마찬가지다.충북진천군은 올해 허가지역 에서 해제됐다. ◇가격=천차면별이다.부락내에서도 위치.도로인접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난다.서울과 가까운 용인과 광주군,강을 끼고 있어 입지여건이 좋은 양평군이 비싼 편이다.이천이나 안성,강원도 횡성,충북 진천등은 값이 싸다.서울강남에서 1시간남짓 걸리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통 평당 30만~50만원 간다고 보면된다.〈지역별 시세는 표참조〉 ◇총비용=건물값은 쳐주지 않는다.기름보일러.수세식 화장실.입식부엌만 수리할 경우 1천만~1천5백만원 든다.농가주택이 폐가(廢家)라면 새로 지어야하는데 30평짜리 집을 지으려면 평당 2백만원을 잡아 6천만원이 든다.강남에서 30~4 0㎞(1시간거리)떨어진 농가주택의 대지가 보통 30만~50만원선.대지 2백평이 딸린 농가주택을 사 수리해 산다면 7천만~1억1천만원선,새로 짓는다면 1억2천만~1억6천만원이면된다는 얘기다.
◇유의할 점=시골집에는 텃밭이 딸린 경우가 많다.주인이 대개텃밭까지 함께 팔 때가 많은데 밭 면적이 3백3평미만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밭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이럴 경우에는 밭을 더 사 3백3평을 채워 토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또 주인이 텃밭을 끼워 팔면서 밭값도 대지값으로 비싸게 받을 때가 많다.
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