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新노사관계와 근로자의 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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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근로자의 날(메이데이)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노사(勞使)관계선언 때문에 예년과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한다.정부는각의에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규정안을 심의,의결했고 재계는 같은날 30대그룹 노무담당임원회의를 열었다.근로자 의 날에는 각종노동자단체들이 신노사관계를 겨냥한 입장표명과 단합을 과시할 것으로 보여 이제 노사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벌써부터 노사 양측은 자기입장만 강조하면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신노사관계의 구축은 뒷전으로 돌리고 있다.예를 들어 재계 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는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개입 금지조항철폐에 대한 재계의 반대입장을 조율했다.반 면 노총과 민노총등 노동단체는 정리해고엔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 몫은 챙기겠지만 양보는 못하겠다는 자세들이다.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신노사관계선언이후 초기에는 법개정보다 새로운 협력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을 여론화하는 작업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벌써부터 섣부른 노동법개정안이 등장하는 실정에서는 이것이 올바른방향으로 보인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맡아야 할 일은 집단적.개인적 노사관계에관한 전반적인 제도개정을 포괄한다.이는 해방이후 선진국의 제도를 실정에 맞지 않게 도입한후 이리 깁고,저리 땜질한 것을 전면개정한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따라서 성급히 시간에 쫓겨 졸속개정을 해서도 안되고,할 필요도 없다.이번에 정립하는 새 제도는 21세기 한국경제의 초석을 놓는다는 의지로 명분과 실리를 잘 조화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노사관계법개정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노사제도가 경제발전수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왔다.
노사관계의 기초는 공동이익을 지속적으로 늘리려면 결국 생산성을 계속 배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노사가 확인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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