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전후 국회 너무 긴 공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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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가 잠잔다.민생이 잠든다.14대 마지막 국회가 끝난 올 1월27일부터 여야가 4월총선에만 신경쓰느라 한참동안 동면(冬眠)에 빠져있더니 선거후에는 6월5일 개원을 기다리는 춘곤증(春困症)을 앓고 있다.
◇국회공백=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이월기 공백이 너무 크다.이번 개원전까지는 5개월동안 휴업이다.그동안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2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는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고 3분의 2가 문이 잠겨있거나 수리중이었다.낙 선한 R.M의원등 상당수 의원은 임기 만료전 부랴부랴 해외여행에 나섰다.
임기가 끝나면 받아둔 초정장이 쓸모없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입안한 법안이 자동폐기 위기에 처한 것은 아랑곳 않는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료법등 민생관련법과 근로자파견법등 행정집행상 입법이 시급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자동폐기될 처지다.무려 1백39개다.
특히 규제완화를 통해 급변하는 뉴미디어시대에 적응하자는 내용으로 정부와 야당이 각각 제출,무궁화위성 활용과 통신시장 개방을 앞두고 제정이 시급한 방송법도 묻혀버릴 위기다.
◇외국의 예=미국.영국등 선진국 국회는 연중상시체제다.우리 국회와는 반대다.즉 우리는 국회를 소집할 때,선진국은 국회를 쉬려할 때 의결을 거친다.우리가 평균 75일인데 비해 ▶미국(상원)은 1백83일 ▶영국(하원)1백70일 ▶덴마 크(하원)1백6일로 우리보다 길다.
선거전후 공백기도 독일은 선거후 30일 이내,덴마크는 14일이내에 새국회가 시작된다.
미국의 경우 92년11월 상.하원 선거직후 어수선한 기간중에도 낙선의원들도 참여,세계무역기구(WTO)에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세비낭비=5월에는 세비가 이중으로 소요된다.낙선.초선의원들에 대한 세비가 동시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낙선자들은 14대 국회 마감일인 5월29일까지 5월분 봉급(2백14만4천원)과 입법활동비(1백80만원)를 고스란히 다 받고 관리수당(21만4천원).급식비(8만원)에서 29일치를 받게된다. ◇대책=서울대 박찬욱(朴贊郁.정치학)교수는 『총선 후에도 상당수 의원이 낙선하더라도 당락과 관계없이 국회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다룰 수 있는 제도개선과 인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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