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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목욕탕·탈의실 CCTV 못 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내년부터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중 목욕탕이나 탈의실·화장실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즉시 당사자에게 정보 유출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관이나 업체에 행정제재가 내려진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 기준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현재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도로변이나 주택가,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CCTV만 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백화점·아파트·할인점·목욕탕 등의 주차장이나 상점 안팎에도 ▶범죄·화재 예방 ▶시설 안전 ▶교통 단속 같은 법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안부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 과장은 “지금까지 민간 부문은 CCTV의 설치를 지침 정도로 규제해 왔는데 법 제정을 통해 규제의 법률적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인터넷 회원 가입이나 실명 확인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과 휴대전화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의무화된다.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개인사용자번호(ID), 비밀번호 같은 주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유통해야 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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